프로그램안내
gijang city management corporation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임신, 출산 등으로 센터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에 방문지도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1:1 수준별 교육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임신 중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
-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이용절차
이용절차 안내표
1단계 |
가족센터 방문하여 신청자격 확인 및 대기자 등록 신청 |
2단계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신청 |
3단계 |
본인부담금 납부(“가”등급은 무상) |
4단계 |
도사 연계하여 1:1 서비스 제공 |
※ 주2회(2시간) 교육 및 상담 및 정보 제공
교육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1회 80회 제공원칙) :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문법·화용·문화영역(1회 18회 제공 원칙)
- - 부모교육서비스(1회 40회 제공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자녀양육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 자녀생활서비스(1회 80회 제공 원칙) : 인지영역, 자아·정서·사회영역, 문화역량강화영역, 시민교육영역 지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서비스 유형
- - 위기 관리가구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등의 상황적 위기로 인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 등
- - 일반형 관리가구 : 다문화가족이 기본 가족역량은 있으나, 정보부족, 소득부족 등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 통합형 관리가구 : 다문화가족의 문제 및 욕구의 심각성, 복합성이 높아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개인 및 가족, 기존의 사회서비스로는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내외부 자원을 발굴·연계해야 하는 가족 등 사례관리 개입 효과가 다문화가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는 사례
이용장소
- - 대상자 가정, 기장군가족센터 내부 및 외부, 지역사회, 연계기관 등
선정방법
- - 자발적 요청, 센터 내 의뢰, 직접 사례 발굴, 타 기관 의뢰 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간
※ 한국어교육 과정별 운영기간 상이(*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교육장소
- - 기장읍 : 센터 프로그램실(기장종합사회복지관 내)
- - 정관읍 : 센터 분소 프로그램실(기장군도시관리공단 2층)
※ 센터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교육 병행실시
교육과정
- -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 토픽(읽기,듣기,쓰기)교육 프로그램
※ 교육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