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목적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함
요청자
- - 공단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 -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용역건의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요청시기
작업 중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신청서 작성) 접수신청서 다운
구분 | 접수가능 시간 | 접수처(산업안전보건 전경운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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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접수 | 평일 09:00~18:00 | 051-792-4970 |
이메일 접수 | 365일, 24시간 | shyv88@gijangcmc.or.kr |
카카오톡 접수 | 365일, 24시간 | 카카오톡에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위험신고 및 작업중지 요청제’ 검색 또는 https://open.kakao.com/o/gr4XwdAe |
처리절차
1. 근로자 | 2. 감사안전팀 | 3. 업체/부서 | 4. 감사안전팀 | 5.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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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 |
① 접수 ② 작업중단요청 ③ 현장확인 ④ 개선요청 |
위험요인 제거 |
⑤ 조치상태 확인 ⑥ 작업재개 허가 |
작업재개 |
- · ①~④ : 접수 즉시 업체/부서에 유선으로 작업중지 요청하고, 1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 파악 후 업체/부서에 위험요인 개선(제거) 요청
- · ⑤,⑥ : 현장 방문하여 조치상태 확인 후 작업재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