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gijang city management corporation
                    
                    
                 
                
                    
                        
                            
								
                                    주민참여예산제도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단 예산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단순 문의, 불만, 건의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제안절차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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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의견 제안 공모 : 연중상시
												※ 2025. 7월 이후 접수분은 2027년 예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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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심사 및 선정 :  2025.08.01.∼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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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편성, 운영결과 공개 : 2025.09.01.∼2025.12.31.
                                            
                                         
                                     
									
                                        [ 제안방법 ]
                                        
                                            
                                                1
                                                홈페이지
                                            
                                            
                                                2
                                                이메일 : budget@gjc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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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공단본부(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33, 예산회계팀) 
                                            
											
                                                4
                                                방문 : 공단본부 또는 각 부서(사업장)
                                            
                                         
                                     
									
                                    
                                        [ 제안 제외사항 ]
                                        
                                            
                                                
                                                    - - 공단 운영 밖의 사업
- - 법령, 자치법규 및 공단 제규정에 위반되는 사업
- - 특정 개인·단체 혜택 사업
- - 단순 민원성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