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로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법 |
---|---|---|---|
제정 |
법률 제8871호 2008.2.29 시행 |
법률 제8871호 2008.2.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9.2.29 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
법률적용대상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 규정 |
적용 대상 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