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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행정예고)정관노인복지관 CCTV 이전 설치 및 운영
작성일 2026.01.20
시설명 공단본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 9

 

행 정 예 고()

정관노인복지관CCTV 이전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군민 및 이용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0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제목 : 정관노인복지관 CCTV 이전 설치 및 운영

1. 취 지

정관노인복지관 시설 방호체계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내부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함.

 

2. 주요내용

. CCTV 설치 : 7

1) 추가 설치대수 : 6
2) 이전 설치대수 : 1(지하복도 1층 키오스크)

3) 설치예정 장소

지상1

총수량

(개소)

키오스크

상담실

뒷 문

벤 치

주차장6

주차장7

셔틀주차장

1

1

1

1

1

1

1

1

6

7

. 운영계획

1) 관리주체 : 기장군도시관리공단(복지사업부 : 정관노인복지관)

2)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촬영

3) 보존기간 : 촬영일로부터 30

 

3. 의견제출

. 공고기간 : 2026120~ 202628(20)

.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정관노인복지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83-14, 화번호 051-792-4968, 팩스 051-792-49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의견, 반대 의견 시 그 사유기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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