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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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2. 3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74호, 2021. 12. 3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ㆍ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0.11.9>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9, 2012.3.23, 2014.8.5., 2017.11.28.>제2조(명칭 및 위치)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9, 2012.3.23, 2014.8.5., 2017.11.28.>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 지원 6.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11.9> 제4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0.11.9., 2020.11.27.> 제5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와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1.12.31.> ②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와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국가 및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0.11.9> ④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11.27.><개정 2021.12.31.>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1.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21.12.31.> 제6조(이용 및 이용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은 60세 이상의 기장군 거주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11.9>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9> 제8조(운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장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9>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의 정지 및 취소가 된 경우 수탁자 및 제3자 가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0.11.9>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9>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망실한 자는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원상 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9> 부칙 <조례 제 357호, 제정 2002.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호, 일부개정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4호, 개정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장읍 대라리 186-8번지”를 “기장읍 대청로 22번길 61”로 한다. ④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755호, 개정 201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81호, 일부개정 2017.11.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와 대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80호, 일부개정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4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