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11.24.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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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1. 24.]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32호, 2021. 11. 24.,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24.>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8.13>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이사장의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다.<신설 2010.8.13>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8.13, 2015.7.29>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8.13>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13>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13>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후보자추천이 필요한 경우 새로이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전문신설 2010.8.13>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0.8.13>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0.8.13>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8.13>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과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0.8.13>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8.13>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8.13>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0.8.13>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삭제 2010.8.13>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4장 사업 제23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부대사업 포함)을 행한다. 1. 별표 1의 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 2017.12.29., 2021.11.24.>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②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각 단위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10.8.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5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 또는 지침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수입금 처리 및 비용) ① 제23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수익으로 하며,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에서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 등 제28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경영평가) ① 군수는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영 제68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8.13> ③ 군수는 경영평가 결과 부실한 경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30조(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군의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검사·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조치 등)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8.13> 제35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13> 부칙 <조례 제556호, 2009. 4. 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제3조(최초의 정관 및 제규정 제정) 공단 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군수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14호, 2010. 8. 13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따라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82호, 2011.12.1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9호, 2012.10.1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사업)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으로 한다. ③~㉚ 생략 부칙 <조례 제987호, 일부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사업)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32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사업)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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