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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1.5.4.일부개정)
작성일 2023.03.06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5. 4.]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09, 2021. 5. 4.,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군수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주거지 전용주차장 :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차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조성한 노외공영주차장 중 최대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주차면수 20면 내외의 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무상사용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1조의2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2조를 따른다.

4(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군수가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주차여건이 특히 열악한 구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5(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조례를 적용(이 경우 시장군수로 본다)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11. 29.>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19. 11. 29.>

5조의1(주차요금의 감면) 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신설, 2021.5.4.>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조례를 준용한다.

6(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1.5.4.>

7. 주차장 안에서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신설, 2021.5.4.>

7(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주민의 야간 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주차장 관리자(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8(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9(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법 제8조제2항 및 법 13조제3항에 따라 공영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4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3조를 준용한다. 다만, 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0(주차장의 설치 등)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삭제<2012.10.10>

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11(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4.15>

12(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3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에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4(주차구획선의 표시)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5(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 (이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은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전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 운영할 수 있으며, 비전용면이나 전용시간대 외에는 일반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시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정기권 등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무단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제4항에 다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읍·면장이 인정하는 읍·면 단위 공익봉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6(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운영 등) 군수는 주거지역내 소규모 나대지· 공공용지·주택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일제를 우선으로 하고, 전일제의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주간 및 야간 각 요금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17(주차장설치심의 등)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18(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3장 부설주차장

19(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20(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1. 2>

20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4항 및 영 제12조의5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8.27.]

21(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

22(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군수는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9조제2항에 다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4장 보칙

24(과징금 처분) 삭제<2019. 11. 29.>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 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 11. 29.>

25(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2, 제정 199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 전문개정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 일부개정 199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8, 일부개정 2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6, 전문개정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1, 전문개정 200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7, 일부개정 2009.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6, 일부개정 2012.10.10>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4, 일부개정 2015.4.15>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영주차장은 201587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09, 일부개정 2018.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8, 일부개정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9, 일부개정 202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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