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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2021.12.31.일부개정)
작성일 2023.03.06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1. 12. 3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66, 2021. 12. 3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1(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소재지)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3(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청소년활동진흥법3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4(프로그램 이용시간 등)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18:00

2. 야간 : 18:00 22:00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련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과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5(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인성함양 등 수련 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운영의 원칙) 군수는 수련시설을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사용허가 등)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자기부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8(사용료 등의 납부) 수련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 11. 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65세 이상인 사람

3. 20명 이상 단체 사용자

4.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5.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사람

6. 시설 사용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군수는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군수는 시설사용에 따라 소요되는 식비, 재료비 및 전기료, 난방 연료비 등 공공요금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10(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기장군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사정으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1(원상회복 및 변상)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2(위탁운영)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2. 28.>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지도감독)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16(변상 조치 등) 수탁자 또는 시설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항의 원상 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한다.

17(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18, 제정 2016.12.27>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3(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청소년단체 또는 공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45, 일부개정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1. 27.>

 

1(시행일) 이 조례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생략

 

부칙 <조례 제1266,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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