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2.4.8.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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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4. 8.] [부산광역시기장군규칙 제638호, 2022. 4. 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시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7.12.29.>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개정 2014.12.30>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징수 등) ①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외 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사용(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허가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 017.12.29.> 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30일 이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위탁인 경우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4.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는 전산화로 대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2.4.8.>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제3호에서 이동 2022.4.8.>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호에서 이동 2022.4.8.> 제8조(관리·운영의 협약체결) ①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기간 연장 등) ① 조례 제12조 및 협약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또한 같다. 제11조(실적보고) 수탁자는 연초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0조에 따라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각종서식)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426호, 전문개정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57호, 일부개정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06호, 일부개정 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45호, 일부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8호, 일부개정 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