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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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3 | ||
시설명 | 국민체육센터 | ||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실내체육시설 이용약관에 의거합니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의 감면 등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통한 감면 자격 조회 적용이 가능하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허가 및 이용 신청을 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여 차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 모두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에 한하여 제1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납부한자는 프로그램 개시 일 이전에 감면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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