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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일 2013.11.19
시설명 정관체육시설



 구 분

할 인 대 상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사용료의 80% 감면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고등 학교 선수단이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장애등급 1 ~ 3급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사용할 경우

 . 다자녀 가족(2000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족)

 사.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아.다음 1)부터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상

 1)「국민체육진흥원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원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사용료의 30% 감면

 가.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나.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 감면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 감면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사용료의 감면)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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