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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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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 : 기장군 일광면 체육공원1로 155
팩스번호 : (FAX : 051-792-4949)

  • 일반 단체인 경우 사용일로부터 21일 전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ex) 넷째 주 토요일 대관일 경우,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접수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ex) 넷째 주 토요일 대관일 경우, 전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접수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대관시간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대관시간
드림 볼파크 동계철 1~2월(토/일/공휴일)대관시간 변경
기존(토요일) 변경(토요일) 기존(일요일) 변경(일요일)
1타임 08:00-10:30 1타임 09:30-12:30
전지훈련
1타임 08:00-10:30 1타임 09:30-12:00
2타임 10:50-13:20 2타임 13:00-15:30 2타임 10:50-13:20 2타임 12:20-14:50
3타임 13:40-16:10 3타임 15:50-18:10 3타임 13:40-16:10 3타임 15:10-17:40
4타임 16:30-19:00 4타임 18:30-21:00 4타임 16:30-19:00 4타임 18:00-20:30
5타임 19:20-21:50 5타임 19:20-21:50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기 운영시간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대관요금

장안천가족휴게공원 대관요금
야구장
(천연)
개인
단체
평일 1회/3시간 300,000 ※추가사용료 : 1시간 50,000원
※야간 조명사용료 : 30분 15,000원
주말 1회/2시간 30분 260,000
야구장
(인조)
개인
단체
평일 1회/3시간 220,000 ※추가사용료 : 1시간 50,000원
※야간 조명사용료 : 30분 15,000원
주말 1회/2시간 30분 200,000
개인 누구나 1회/3시간 2,000 ※주간 연습만 가능
※마운드 및 베이스 사용 불가
※대관시간 외 사용

※ 제9조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사용자(단체)는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함

감면안내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감면안내
구분 감면대상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80감면 - 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이상 실외체육시설을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의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장애등급 1~3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포함)을 사용할 경우
- 다자녀 가족(2000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족)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 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 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민법」 제 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½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료의 100분의 20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의거함

세부내용은 PC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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