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체육시설
대관안내
신청방법 : 내방 또는 팩스 신청
팩스번호 : (FAX : 051-728-8030)
대관 요금
| 구 분 | 대 상 | 기 준 | 사용료 | 비고 |
|---|---|---|---|---|
| 축구장(인조) 개인, 단체 |
주간 | 1면/1시간 | 50,000 | 축구경기 외 행사 70,000 |
| 야간 | 1면/1시간 | 50,000 | 조명사용료 1시간 20,000 추가 | |
| 테니스장 개인, 단체 |
주간 | 1면/1시간 | 5,000 | |
| 야간 | 1면/1시간 | 5,000 | 조명사용료 1시간 10,000 추가 | |
| 테니스장 월강습 |
단체강습 (5인이상) | 주2회~5회 | 50,000 ~ 80,000 | 1인 기준 |
| 개인강습 | 주2회~5회 | 120,000 ~ 150,000 | ||
| 파크골프장 개인, 단체 |
주간 | 1시간 | 무료 |
감면안내
| 구분 | 감면대상 |
|---|---|
| 전액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 80% |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 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장애등급 1 ~ 3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사용할 경우 - 다자녀 가족(2000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족)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
| 30% |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 20% |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PC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