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체육공원
대관안내
신청방법 : 내방 또는 팩스 신청
팩스번호 : (FAX : 051-727-8616)
대관 요금
| 구분 | 대상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 헬스장 (월 회원) |
성 인 | 주 6회 | 30,000 | |
| 청소년 | 〃 | 22,000 | ||
| 수영 월회원 | 〃 | 20,000 | 당월 추가 등록 시 | |
| 수영장 (자유 수영) |
성 인 | 월 단위 | 30,000 | |
| 청소년 | “ | 27,000 | ||
| 어린이 | “ | 16,000 | ||
| 성 인 | 1회 2시간 | 2,000 | ||
| 청소년/어린이 | 〃 | 1,000 | ||
| 수영장 (강좌 월 회원) |
성 인 | 주 2회 | 25,000 | |
| 청소년/어린이 | 〃 | 15,000 | ||
| 성 인 | 주 3회 | 35,000 | ||
| 청소년/어린이 | 〃 | 20,000 | ||
| 성 인 | 주 4회 | 45,000 | ||
| 청소년/어린이 | 〃 | 25,000 | ||
| 성 인 | 주 5회 | 50,000 | ||
| 청소년/어린이 | 〃 | 30,000 | ||
| 아쿠아로빅 | 주 5회 | 57,000 | ||
| 주 3회 | 35,000 | |||
| 문화·체육 강좌 (월 회원) |
누구나 | 주2~5회 | 20,000~50,000 | |
| 사물함 (개인 사용) |
개인용 | 1개월 사용 | 5,000 | 보증금 10,000 별도연장 시 매월 사용료 추가납입 |
| 인라인 스케이트장 (개인 단체) |
주간 | ※강좌시간 외 무료 | ||
| 야간 | 1인/1회 | 1,000 | 조명사용료 | |
| 족구장 (개인 단체) |
주간 | ※강좌시간 외 무료 | ||
| 야간 | 1면/1시간 | 5,000 | 조명사용료 | |
| 농구장 (개인단체) |
주간 | ※강좌시간 외 무료 | ||
| 야간 | 1면/1시간 | 5,000 | 조명사용료 | |
| 다목적 체육관 (단체) |
체육행사 | 시간당 | 20,000 | 냉·난방 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
| 일반행사 | 시간당 | 30,000 | ||
| 다목적 체육관 (개인) |
누구나 | 10분당 | 200 | |
| ※강좌시간 및 대관시간 외 사용 | ||||
감면안내
| 구분 | 감면대상 |
|---|---|
| 전액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 80% |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 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장애등급 1 ~ 3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사용할 경우 - 다자녀 가족(2000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족)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
| 30% |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 20% |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PC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