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배경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장군이 위탁하는 공공·복지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군민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습니다.
설립일자
- 2009.07.01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장군이 위탁하는 공공·복지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군민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