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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장군이 위탁하는 공공·복지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군민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습니다.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