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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요청제 GIJANG CITY MANAGEMENT CORPORATION

시행 목적

  •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함

요청자

  • 공단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용역건의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요청시기

  • 작업 중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신청서 작성) 접수
  • 신청서 다운받기
    신고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접수가능 시간 접수처(산업안전보건 전경운 과장)
    전화접수 평일 09:00~18:00 051-792-4970
    이메일접수 365일, 24시간 vicket@gijangcmc.or.kr

처리절차

  • 신고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1. 근로자 2. 혁신청렴부 3. 업체/부서 4. 혁신청렴부 5.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① 접수
    ② 작업중단요청
    ③ 현장확인
    ④ 개선요청
    위험요인
    제거
    ⑤ 조치상태 확인
    ⑥ 작업재개 허가
    작업재개

    ①~④ : 접수 즉시 업체/부서에 유선으로 작업중지 요청하고, 1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 파악 후 업체/부서에 위험요인 개선(제거) 요청

    ⑤,⑥ : 현장 방문하여 조치상태 확인 후 작업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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