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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GIJANG CITY MANAGEMENT CORPORATION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온라인신고 :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2.우편/방문신고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약도보기  /  팩스신고 : 044-200-7972 신고하기 약도보기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가 요청하면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패신고 상담방법

1.온라인상담 :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2.전화상담 :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상담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 부패행위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이첩·고발
  • 조사기관 : 조사실시
  • 조시기관 : 조사결과통보
  • 재조사 요구 (조사결과 미흡시 : 조사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고등법원)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처리결과통보

  • Today : 988명
  • Total : 4,760,3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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