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정관노인복지관 CCTV 이전 설치 및 운영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 9호 행 정 예 고(안)「정관노인복지관CCTV 이전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군민 및 이용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1월 20일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제목 : 정관노인복지관 CCTV 이전 설치 및 운영1. 취 지 정관노인복지관 시설 방호체계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내부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함. 2. 주요내용 가. CCTV 설치 : 총 7대 1) 추가 설치대수 : 6대 2) 이전 설치대수 : 1대(지하복도 → 1층 키오스크) 3) 설치예정 장소지상1층총수량(개소)키오스크상담실뒷 문벤 치주차장6주차장7셔틀주차장1111111167 나. 운영계획 1) 관리주체 : 기장군도시관리공단(복지사업부 : 정관노인복지관) 2)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촬영 3) 보존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3.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26년 1월 20일 ~ 2026년 2월 8일(20일) 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정관노인복지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83-14, 전화번호 051-792-4968, 팩스 051-792-49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 반대 의견 시 그 사유기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