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예고)기장군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및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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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21 | ||
시설명 | 공단본부 |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18- 73호 행 정 예 고(안) 「기장군국민체육센터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군민 및 이용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6월 21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제목 : 기장군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및 운영 1. 취 지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시설내·외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으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함. 2. 주요내용 가. CCTV 추가 설치 1) 설치대수 : 총 10대 2) 설치예정 장소 가) 내부 : 지하1층 전기실 1대, 지하1층 기계실 1대, 1층 수영장 3대, 2층 로비 1대, 2층 헬스장 1대, 승강기 1대(8) 나) 외부 : 국민체육센터 외부 주차장 2대(2) 나. 운영계획 1) 관리주체 : 기장군도시관리공단(기장군국민체육센터) 2)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촬영 3) 보존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3.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18년 06월 21일 ~ 2018년 07월 10일(20일) 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8년 0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기장군국민체육센터(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체육공원1로 29, 전화번호 051-792-4843, 팩스 051-727-861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 반대 의견 시 그 사유기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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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CCTV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서식(기장군국민체육센터).hwp(15.50 KBytes) download: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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